'검단아파트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4.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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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CI.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 CI. [사진제공=GS건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시공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이번 행정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입니다.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추가 1개월 처분을 논의 중입니다. 이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GS건설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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