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추가 대책에 건설업계, "시장 투자 심리 우려"
9·5 부동산 추가 대책에 건설업계, "시장 투자 심리 우려"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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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의 확대와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 한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5일 경기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조사한 결과, 분당과 수성 내에서 시장 과열 현상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건설업계는 ‘시장의 투자 심리’에 대해 일제히 입을 모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는 직접적인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실거주 대기수요가 풍부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다운되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 기다려보자’는 실수요자 측의 심리가 커지고 미분양 되면 대기심리가 확산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일반분양가가 묶이면 조합원들 부담이 커져,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연쇄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측은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사 사업지 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 시행안에 따라 시장과열 상태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물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이전에도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 다음 달 말쯤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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