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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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분양가 상한제 부활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국토교통부가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늘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했는데요, 8·2 대책 효과가 미흡했던 겁니까?

(기자)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 대책 시행 이후 한달이 조금 지난 가운데 대책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은 전반적으로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오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로 이어졌고,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분당과 수성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축소 적용되는 등 강화된 금융규제를 받게됩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앵커) 일부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했죠?

(기자) 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채우진 못했지만 집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곳들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와 서구, 부산 등 총 9개 지역입니다.

국토부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나 분양권 등 거래 동향과 청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정밀 분석할 예정인데요,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살고 있는 지역도 포함됐죠,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와 모니터링 대상을 지정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된 곳 중 일산 서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입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성남 수정구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8.2 대책에서 이 두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두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는 곳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기본 검토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요건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여차하면 강력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달만에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된 점을 미루어 보면, 8.2 대책 발표 이후 우려가 높은 이른바 풍선효과를 정부가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앵커) 정부의 의지도 좋지만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8.2 대책의 효과를 내 놓은지 한 달여만에 또 다른 규제를 내 놓았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과 한달만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투기과열지구라는 강력한 규제가 내려지는 건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활성화 방안도 치솟는 분양가를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분양가가 낮은 시장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목적이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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