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비리 혐의로 본부장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이틀 만에 또 다른 현직 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KAI 방산 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AI 본부장 B씨가 T-50 고등훈련기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규모가 100억원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KAI는 부품 납품 과정에서 같은 부품이더라도 해외 수출용에는 원가를 낮게 책정한 반면,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높게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부장 B씨는 부품 견적서를 위조하는 식으로 방사청의 원가 검증을 피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등훈련기 T-50뿐 아니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 사업에서도 KAI가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 백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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