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 150억원으로 확대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 한도 150억원으로 확대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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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방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이달 31일 개정하고, 20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입니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합니다.

이외에도 기업과 지자체 애로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체사업장 마련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도 면제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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