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산업부,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임해정 기자
  • 승인 2025.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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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됩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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