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원, 도로 등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기반시설 중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 7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약 7만여건에 달한다. 해당 면적은 833㎢로 서울의 1.38배에 달한다.
이 중 공원이 433.4㎢(52%)로 절반 이상을 차지고 도로가 242.3㎢(29.1%)로 뒤를 이었다. 2014년엔 943㎢, 2015년 869㎢로 최근 3년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모두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상비 63조원, 공사비 82조원으로 총 14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 중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시설은 약 703㎢에 이른다. 해당 시설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기 위해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의 단계적 해제, 조성 필요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마련, 미집행시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해야 하는 지역을 선별해 우선 집행하고, 그 외의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차공원을 도입하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개선해 미집행 공원 조성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성장 관리방안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사전해제나 집행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