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조원 규모 장기미집행시설 7만여건 '어쩌나'
145조원 규모 장기미집행시설 7만여건 '어쩌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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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833㎢…보상비와 공사비만 145조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원, 도로 등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기반시설 중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 7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약 7만여건에 달한다. 해당 면적은 833㎢로 서울의 1.38배에 달한다.

이 중 공원이 433.4㎢(52%)로 절반 이상을 차지고 도로가 242.3㎢(29.1%)로 뒤를 이었다. 2014년엔 943㎢, 2015년 869㎢로 최근 3년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모두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상비 63조원, 공사비 82조원으로 총 14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이 중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시설은 약 703㎢에 이른다. 해당 시설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사업 추진을 완료하기 위해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논의한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의 단계적 해제, 조성 필요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마련, 미집행시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해야 하는 지역을 선별해 우선 집행하고, 그 외의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차공원을 도입하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개선해 미집행 공원 조성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논의한다.

또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성장 관리방안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사전해제나 집행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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