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편법승계 대법서 '무죄'…유사소송에 영향 미칠까?
한화 편법승계 대법서 '무죄'…유사소송에 영향 미칠까?
  • 한치호 논설위원
  • 승인 2017.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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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앵커)12년 동안 끌어왔던 한화그룹의 경영권 편볍승계와 관련된 소송이 한화측의 승소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비상장주식을 장남에게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의 편법 승계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한화그룹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치호) 한화S&C의 주식을 장남 김동관 전무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으로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대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절차와 주식평가 인정하고 한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앵커)경제개혁연대는 왜 소송을 제기한건가요?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손해을 많이 본건가요?

(한치호) 한화 이사회는 한화S&C 주당가치를 5,1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측은 주당 가치를 16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60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주당 2만 7000원정도로 판단이 되어 한화 측에 90억의 배상책임을 물었는데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장 손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주주들의 손해가 예상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손실을 입혔다면 한화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책임이 없다고 뒤집혔다고 하는데?

(한치호)1심에서와 주당적정가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1심에서는 한화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연대에서 상고를 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앵커) 이번 상고심은 경제개혁연대 측에서 상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법원은 한화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치호) 경제개혁연대 측은 상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준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화 측은 주식가치를 저평가하지 않았고 제대로 이사회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이번 판결에 대해서 대기업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소송도 있었어요.

(한치호) 이 소송들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에버랜드 판결과 유사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정위와 전문가들은  "법리 적용만 해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 재정 취지를 해석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문구만을 가지고  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재벌 봐주기 보다는 법을 보완해야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의 대응방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치호) 공정위의 법령개정작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연구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과징해야 합니다.

 

(앵커)최종 판결이니 다른 변화는 없겠지만 한화나 대기업의 대응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치호) 한화는 지난달 초에 일감몰아주기 부분과 관련해 한화S&C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대비하고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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