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최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몰카 범죄도 지능화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대적인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이낙연 총리도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법인 강신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이낙연 총리가 연이어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인가요?
강신욱)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몰래카메라'를 넘어 최근에는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와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지인능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강신욱) 우선, ‘몰래카메라’ 적발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적발 건수가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 10년 사이 19.8배나 폭증하였고,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에서 2014년 25%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버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011년 1,535건, 2012년 2,412건, 2013년 4,841건으로 매년 두 배 가량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음란물 유포’도 급증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유포한 범행 건수는 2005년 164건에서 2015년 1139건으로 약 7배 늘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 신고 건수도 2012년 1818건이던 것이 2015년 685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앵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며 피해 영상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신종 직업군까지 등장했다면서요?
강신욱)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에 올라온 글과 동영상 등을 파악해 삭제해주고, 신고를 대비해 증거를 수집해주는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터넷의 경우 오프라인상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동영상이 어디에 게시되고 유포되고 있는지 알수가 없는 탓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디지털 장의사’에 이러한 대행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문제의 영상·사진을 삭제하려면 민간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월평균 20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을 계획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강신욱)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여가부의 예산안에 의하면, 여가부는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 삭제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남훈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성폭력상담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모델을 만들고, 향후 지원을 늘려가는 게 목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경찰서 단위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면도 있다고요.
강신욱)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찾아갔을 때 여성청소년계로 가야 하는 지, 사이버수사대로 가야 하는 지도 아직 통일이 되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이버수사대 경찰들을 재교육해준다거나 전문적인 정책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이버공간 범죄 양태가 기존의 유형과 매우 다르고, 기존 조직으로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사이버수사대가 생긴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이버성폭력은 또 다른 분과로 전문성을 요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인식입니다.
앵커)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막기에 관련 법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처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강신욱)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법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수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형법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물, 사행행위물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성폭력 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통시킨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 하는데, 대부분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이에 해당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외에도 형법은 일반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위 죄들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범죄자들은 위 죄목에 의하여서도 처벌될 수 있겠지요.
앵커) 촬영을 동의했다거나 자신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우에는 어떻게 법이 적용됩니까?
강신욱)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법에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촬영에 동의한 경우에는 비록 동의가 있었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영상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만일 촬영에 동의한 경우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 유통되면요?
강신욱) 물론 처벌되나,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유포자가 유포시키는 ‘촬영물’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므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동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언론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더라도 이는 ‘신체’가 아닌 ‘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내려 받거나 보유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신욱) 현재는 유통한 행위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물을 단순히 내려받거나 보유한 경우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법한 영상물을 내려받거나 보유만 해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및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위법한 음란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