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토론회
'일감몰아주기 규제' 토론회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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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23조2 “사익편취 행위 규제”
채이배 “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취지에 역행”
이황 교수 “기업의 사익편취 규제에 걸림돌 될 것”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대한항공은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취소 처분 소송을 냈었는데요.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1시 30분부터 최운열-채이배 의원 주최로 ‘대한항공 판결로 본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운열, 채이배 의원과 법률 전문가 5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4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법원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한항공이 자회사에 준 이익이 ‘부당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이 부당성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법 제 23조 2항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계열회사 등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과물로서 법원 판결은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론의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이황 교수는 “법원의 판결은 공정거래법의 배경과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라면서 “앞으로 사익편취 규제에 결정적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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