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 분리된 친족기업도 내부거래 공시 검토
공정위, 계열 분리된 친족기업도 내부거래 공시 검토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는 '꼼수' 차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는 총수일가 기업의 지분율만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처럼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유수홀딩스는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계열 분리 직전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의 한진해운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가 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는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호주식보유, 임원겸임 등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따지게 되면서 상당수 친족 기업들이 규제 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의 보고서에 대해 국회 입법 조사처는 "위반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