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중소기업 근무자에 국민주택 우선권 줘야"
김경수 의원 "중소기업 근무자에 국민주택 우선권 줘야"
  • 박혜미
  • 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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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 청년에
국민주택 입주 우선권 제공 법 발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김해을) 의원. [사진=김경수 의원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김해을) 의원. [사진=김경수 의원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한 청년들에게 국민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주택 입주 우선권을 비롯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지원 관련 자격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현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한 곳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까지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 수 43만5000명)로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률은 14.3%로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의 원인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과 복지 혜택 차이로 분석했다.

또 김 의원실은 학교 졸업 후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결혼적령기를 넘겨 주택마련이 제때 하기 어렵다며 국민주택 우선입주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 실업이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인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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