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김경수 "이케아 말름 리콜 회수율 11%에 불과"
[2017국감] 김경수 "이케아 말름 리콜 회수율 11%에 불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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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위협 제품 리콜 불성실…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출처|김경수 의원실]
[출처|김경수 의원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사망사고를 유발해 리콜 명령을 받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의 리콜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름 서랍장은 6명의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제품이다. 이처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리콜에 불성실한 기업의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제품 회수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서랍장 제품은 총 15개로 10만2292건 유통됐지만 이중 수거된 제품은 9840건에 불과했다.

세계적으로 말름 서랍장이 넘어지는 사고로 6명의 어린이를 비롯해 총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북미지역에서 대량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국내에서는 같은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이케아 제품은 타 제품에 비해 회수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됏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은 41%다.

산업부가 밝힌 말름 서랍장의 저조한 회수율의 이유는 가정에 어린이가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구매증빙이 어렵거나 환불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의 리콜회수율이 적은 이유는 명령을 불이행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된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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