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 투명성 제고 위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금감원, 감독 투명성 제고 위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 이순영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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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ㅣ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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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데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24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과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인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감원 검사와 제재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금감원 검사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정을 고려하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산업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0월 시장 진입 장벽이 낮춰지면서 2015년말 이후 올 8월말까지 자산운용사는 106곳(122%) 늘어나고, 임직원은 1668명(32%) 증가했다.

심사대상은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이다. 운영기간은 다음달부터 12월말까지로 향후 추가 수요나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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