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시장 공시위반 급증...상반기만 41건 적발
발행시장 공시위반 급증...상반기만 41건 적발
  • 이순영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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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ㅣ 한국거래소
제공 ㅣ 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등 발행공시 위반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3년 평균 6.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위반 건수가 각각 74건, 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공시위반 중 발행공시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3년 평균 8.1%에서 지난해 기준 40%로 늘었다.

과거 발행공시 위반은 공모 합산 개념이나 전매가능성과 전매제한조치 방법,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기간 산정 등 주로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최근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에서 공모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위반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한 편법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차명이나 다수의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거나 발행회자 분리를 통한 회피, 시장 질서를 저해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경우 공모실적이 있을 때 제3자 배정이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해 발행공시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상장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여부를 점검해 발견 시 상장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사는 투자자 보호와 증권 시장의 건전화라는 증권신고서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며 증권발행 역시 발행구조와 증권내용의 실질관계에 기초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역시 정상적인 자금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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