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보험사, 더 받은 실손보험료 213억원 돌려준다
12개 보험사, 더 받은 실손보험료 213억원 돌려준다
  • 이순영
  • 승인 2017.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제공 ㅣ 금융감독원
제공 ㅣ 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12개 보험회사가 과거 과다 산출한 보험료 약 213억원이 28만명에게 환급된다. 또, 보험료 산출 기준을 잘못 적용한 20개 상품은 보험요율 조정으로 내년 갱신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7월 실손 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했다. 이후 보험요율 산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20개 보험사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감리 결과 한화생명, ABL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이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들 생보사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1인당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노후실손보험 계약자에게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준다.

이 밖에 농협손보는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2017년 갱신한 계약자 또는 2017년 1~3월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1인당 평균 6000원을 환급한다.

각 보험사는 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중도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후 보험료를 환급한다. 단,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자는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