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석 연휴 앞두고 5가지 유용한 금융정보 안내
금감원, 추석 연휴 앞두고 5가지 유용한 금융정보 안내
  • 이순영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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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금융감독원이 24일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5가지 유용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명절이 10일에 달하는 긴 공휴일이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과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휴 때 대출 만기일이 꼈다면…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회사의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소비자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9월 29일 금요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때 대출이자도 9월 29일까지만 부과된다.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반대로 연휴 종료 후인 10월 10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만기일 이후 상환일인 10월 10일까지는 정상이자가 부과된다.

◇연휴 때 은행 갈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추석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과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우선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ㆍ삼성 등 7개 손해보험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통상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자동차 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 전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휴대품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따. 또 해외여행 출발전 카드사용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알림서비에 가입하면 카드의 부장사용을 즉시 알 수 있다.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피해를 입을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는 운영된다. 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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