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형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신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팀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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