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형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벤처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 촉진용으로 ‘계약이행 능력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살 때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평가 항목은 납품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납품실적과 기술능력, 신용평가등급, 입찰가격, 신인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신설 강화됐습니다.
또 수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수출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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