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이재용 항소심…뒤집기 가능할까
막 오른 이재용 항소심…뒤집기 가능할까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7.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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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방금 전 10시에 열렸습니다.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어떤 논리로 특검에 맞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10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등 다섯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 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고 1심 판결 사흘 뒤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2심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을 했다고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 부문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어 1심 재판부는 묵시적인 청탁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심에서도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역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받은 것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법정형이 높은 혐의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삼성 측은 변호인단까지 보강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한위수 변호사 등 거물급 변호사들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변론을 맡았던 송우철 변호사와 문강배 변호사는 이번 2심 재판에서는 빠졌는데요.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와 송우철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송 변호사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 백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변호인단은 2심에서도 무죄입증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팍스경제TV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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