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법사위, 이재용 재판 공방전
[2017국감] 법사위, 이재용 재판 공방전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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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 특검과 삼성 양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공방 2라운드가 진행 중인데요. 이 문제가 오늘 국정감사장에까지 옮아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원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특히 이 부회장의 1심판결과 항소심 재판을 두고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5년 징역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재벌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일명 3.5법칙을 통해 실제적으로 구금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의원은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에 담긴 '삼성이 경제에 기여했다''공로가 크다' 등의 표현을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왕자든 거지든 법 앞에 똑같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야당의원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야당 의원들은 여론을 지나치게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건은 문제가 없었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민사재판과 형사 재판 간 큰 괴리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삼성물산 합병이 합법적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법사위 위원들의 뜨거운 질타 속에서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팍스경제TV 송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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