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 파면처분 취소소송 승소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 파면처분 취소소송 승소
  • 이상훈
  • 승인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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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당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 영화 ‘내부자들’ 예고편 화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초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출처 | 영화 ‘내부자들’ 예고편 화면

 

[팍스경제TV 이상훈 기자] 

신분제를 옹호하고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의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파면 처분 사유로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의 발언이 부적절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은 문제의 발언이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였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대화 정황으로 미뤄 기사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전 국장은 고위공무원으로서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할 경우 기사화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기자들이 발언 취지를 재차 물었는데도 이를 정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며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계가 과하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행위는 강등·정직·감봉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사건 다음날 경향신문 편집국을 방문해 "고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갔다"고 사과한 점도 고려해 파면 처분 취소의 손을 들어줬다. 나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4명이 소주 5병과 맥주 8병을 마셨다. 

하지만 국민들 상당수는 나 전 국장이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 전 국장의 직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 과정, 대학 구조 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교육부 내 '주요 보직'이기에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재판부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확인해줬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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