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차량에 아이 둔 채 쇼핑하던 변호사-판사 부부, 긴급체포
괌에서 차량에 아이 둔 채 쇼핑하던 변호사-판사 부부, 긴급체포
  • 이상훈
  • 승인 2017.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 안에 두고 쇼핑하다 체포된 한인 변호사-판사 부부. 출처 | KUAM 뉴스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 안에 두고 쇼핑하다 체포된 한인 변호사-판사 부부. 출처 | KUAM 뉴스

 

[팍스경제TV 이상훈 기자] 미국령인 휴향지 괌(Guam)에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 변호사(38세)와 여성 판사(35세)는 3일 오후, 괌에 있는 한 마트 주자장에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을 주차하고 쇼핑하러 갔다. 차 안 뒷자석에는 6살 된 아들과 1살된 딸이 타고 있었다. 

보호자 없이 아이들이 차량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제보했다. 이윽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부부를 현장에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혹은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911 요원들은 차 문을 열고 아이들을 깨웠으며, 아이들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괌 현지 언론 'KUAM 뉴스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포된 부부는 경찰에게 "상점에 단지 3분 정도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UAM 뉴스는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키즈 앤드 카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뜨거운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고로 연평균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7월,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광주의 한 유치원이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돼 뇌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