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4만명"
"LH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4만명"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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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사유, 입주 자격 상실- 소득초과- 자산초과 순
더민주 황희의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소득ㆍ자산 기준 등을 초과한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5년간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사례는 3만8071건이었다.

2013년에는 2624건이 적발됐는데 2014년부터 1만건 이상으로 증가한 뒤 꾸준히 1만건 안팎을 유지하는 추세다. LH는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주택이 있거나 소득ㆍ자산 증가로 입주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퇴거 사유로는 입주시 무주택자였다가 유주택자가 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2만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초과 1만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주택미소유▲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가구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 기준ㆍ488만원)을 넘지 않고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감정평가금액도 각각 2억1550만원과 2767만원 이하여야 한다.

황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당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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