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부영그룹이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불기소 이유는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앞서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하여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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