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자 73명 적발
금감원,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자 73명 적발
  • 이순영
  • 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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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보행자가 고의로 손목·팔·다리 등 신체를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자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손목치기 등 교모한 수법으로 신체접촉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고 보험금을 타낸 사기혐의자 7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억울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의 신체 접촉 보험사기 총 512건(사기금액 4억4000만원), 혐의자 73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순이었다.

사기혐의자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200만원(23건)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은 10명(13.7%), 3백만원 미만도 21명(28.8%)이었다.

사기혐의자 73명 중 과거 동일한 유형으로 형사처벌 받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7명(9.6%)이나 됐다. 금감원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 보다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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