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유포 등 첨단 수법 동원한 보이스피싱↑…소비자 경보 발령
악성코드 유포 등 첨단 수법 동원한 보이스피싱↑…소비자 경보 발령
  • 이순영
  • 승인 2017.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감원, "1~8월 가상화폐 악용 피해금액 35억원"
제공 ㅣ 금융감독원
제공 ㅣ 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최근 악성코드 유포나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금융회사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65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나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 발신번호 변작 피해 사례는 4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가상화폐를 악용해 피해금이 인출된 사례도 총 50건, 피해금액은 35억원에 달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나 사기과정과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악성코드 유포나 전화번호 변작,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 또는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으므로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택배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앱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돼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