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회피 수단'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개선한다
공정위 '규제회피 수단'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개선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된 친족기업 감시 강화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제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되면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계열분리제도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열사에서 친족기업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계열분리제도가 친족기업으로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2년 공정위 조사결과 총수와 친족회사가 분리된 이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47.9%에 달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절차는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