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여전히 '기승'…국감 도마 오를까?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여전히 '기승'…국감 도마 오를까?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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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제약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업계 리베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정부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요?

남연희 기자) 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4년 8명에서 지난해 86명으로 최근 2년 사이에 11배나 급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리베이트의 현 주소를 숫자로 입증한 셈인데요.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처단하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감소 그래프를 그리는 듯 했지만, 또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제약업계 리베이트,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나요?

남연희 기자)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그 수법은 또 다른 변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여간 쉽지 만은 않은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의사들로부터 자사 의약품 처방약속을 받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의사에게 음악회 티켓이나 상품권, 주유권, 물품, 숙박시설 제공 같은 편의를 제공하거나 처방금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의사에게 되돌려 주기도 합니다.

또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내주기도 하고, 회식비는 물론 골프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보내준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있다면?

큼직한 사건으로는 지난해 불거진 한국노바티스 사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수 십 억원 규모의 검은 뒷거래가 오가며 불법 리베이트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해주겠다며 판촉한 노바티스가 리베이트 제약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회사는 복지부로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 정지 및 나머지 품목에 대해 559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병원 관계자에게 3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에스티 전직 영업본부장 2명이 구속됐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도 회사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상당 부분을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어떻게 예상하나?

남연희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감에서 역시 제약 리베이트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난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 처분을 내렸지만, 기타 대체약품이 없거나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품목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해 말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시민단체는 리베이트 처단이라는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리베이트를 엄벌하라는 법령을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리베이트 적폐청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리베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

남연희 기자) 대표적인 규제로는 ‘쌍벌제’와 ‘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쌍벌제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 11월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는 병원이나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뒷거래는 여전합니다. 앞서 최근 2년새 불법 리베이트가 증가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버티고 있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도입 이후 CSO(영업대행업체)가 늘어났다. 이를 통한 리베이트도 잇따르는 상황이라는데?

남연희 기자) 우선 CSO, 영업대행업체에 대한 개념부터 짚어보면 의약품 마케팅과 영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외주업체를 말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CSO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뭇 다른 개념으로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SO는 의약품 처방액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는데 세금을 제하고 수익을 남긴 뒤에 나머지를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형식입니다.

제약사들이 CSO와 계약 할 때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CSO가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CSO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 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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