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용불안과 사회적 양극화, 고령화 등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로드맵에 따르면 10대 중점과제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전날인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원회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역시 사회적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저렴하게 업무공간을 공급하는 소셜벤처의 메카로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일반법인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근로일수 대비 월평균 수입이 일반 택시회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적기업은 영화관이 없어 문화생활에 취약한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등 보건이나 문화예술 등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적은 창업 비용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 일반기업에 비해 창업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10%에 달한다.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6.5%를 차지하는 등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과 진출분야를 넓히는 양 방향 전략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이나 판로확대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프라를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올해 23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늘히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조달시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낙찰기준에 포함하고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가점 확대나 수의계약제도도 신설한다.
이같은 구매 실적 등을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포함하는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또 민간의 구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이나 홈쇼핑 기획전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하고 육성사업 확대, 사업개발비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의 진출분야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상업화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분야와 간병·가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서비스 분야, 두꺼비하우징과 같은 주거환경 분야, 작은영화관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 와플대학 협동조합과 같은 프랜차이즈 분야,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역기반 분야 등이다.
정부는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제도 시행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부문별 중장기 대책은 연내 추가적으로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