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악용해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사와 담합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스마트폰 시장지배사업자인 삼성이 이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성은 통신사를 통해 언락폰(공기계) 가격을 10% 정도 높게 받고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박 부사장은 "약정폰 판매할 땐 지원금을 지불하는데 무약정폰 판매는 이통사에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판매하는 삼성 자회사 등에서 가격을 더 붙여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통신비와 유심 가격을 비롯해 단말기 가격도 이통사와 제조사간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고객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10만원이 넘는 지원금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미국은 언락폰 가격이 같거나 낮은데 미국 이통사는 마진 안남기겠느냐"며 "삼성이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통하면 되고, 지원금은 삼성도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부사장은 삼성이 직접 지원금을 주는게 아니라 이통사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리베이트"라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김 위원장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 이달 조사에 착수했다"며 "유통사와 이통사 모두 현장 조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미국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통사 출고가보다 단말기 가격을 약 10%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며 암묵적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