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채이배 "부패신고 보상금 찾아가세요" 97억 미지급
[2017국감] 채이배 "부패신고 보상금 찾아가세요" 97억 미지급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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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출처=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채이배 의원 [출처=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부패신고자들이 보상 신청 절차를 통보받지 못해 받지 못한 보상금이 총 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국민의당·비례)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상금 미신청 부패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패신고가 접수돼 혐의가 확인된 사건 10건 중 4건꼴로 보상금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채 의원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환수가능 총액을 산출한 결과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부패신고자들로 인해 회복된 국고수입 증대액은 약 1631억원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 총액만 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에 따라 최종 환수처분까지 이뤄지는 만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지만 권익위의 홍보부족과 보상금 환수여부 미통지로 미수급 보상금은 단일 사건 최고액 2억9000만원에 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이 되거나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패신고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담당 부처인 권익위 차원의 포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 의원이 확인한 결과 권익위는 부패신고가 접수된 후 수사기관 등에서 부패혐의를 확인해 예상환수액이 결정된 뒤에도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 권익위는 부패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채 의원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신고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만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해왔다.

채 의원은 "부패신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국고 환수와 추징이 있었지만 보상금을 받아야 할 신고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권익위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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