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정무위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른 네이버
[2017국감] 정무위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른 네이버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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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공정위, 네이버 허위자료 제출 조사해야"
채이배 의원 [출처|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채이배 의원 [출처|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거대 포털 네이버가 허위자료 제출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국민의당·비례)의원은 "지난 2014년 말 네이버는 자산규모 3조4000억원으로 5조원에 미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당시)NHN엔터테인먼트와 올해 추가 확인된 12개 자회사를 포함하면 총 자산규모 5조원이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네이버와 NH엔터테인먼트는 자본시장법상 공동소유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지정이 연결돼 있지만, 같은 법 취지는 아니"라며 "공동소유를 동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NH엔터 자산을 합쳤을 때 어떤지를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허위자료 제출은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 제재한 경우가 있다"며 "지정안된 그룹의 자료제출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공정위가 2014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별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방안 중 500억원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자금으로 기존에 이미 네이버가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당초 상생 출연금 500억원의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예정액인 1000억원에 맞추기 위해 기존 사안을 끼워 넣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의의결 이후 네이버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채 의원은 당시 동의의결 이후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로부터 매물정보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매물이 있는지 검증된 '확인 매물'을 3개월간 타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의원은 네이버와 미래에셋 대우의 주식 맞교환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식 맞교환으로 미래에셋 자본은 6조6000억원에서 7조1500억원 규모로 늘었다"며 "양사는 자사주 매입 후 주식 처분 기간을 설정하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내용을 공시했다"고 순수한 매각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주식 맞교환은 양사의 업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전략적 판단이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쟁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건 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무위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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