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비리업체 실적 인정 불합리한 관행 바로잡아야"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비리 경력이 있는 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산조작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전력이 있는 K업체가 2017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K업체는 2015년 5월 한전 입찰시스템 용역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전산해킹 등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결국 입찰 방해죄로 같은해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이 의원은 비리를 저지른 기업이나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후에도 비리업체의 실적을 인정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전의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시공품질향상과 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선정 업체는 향후 3년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하는 시공능력평가 신인도부문에서 인센티브로 2%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이 의원은 "비리 전력이 있는 업체의 실적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리로 낙찰 받은 공사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전기공사협회가 2015년 전산비리로 낙찰받은 55개 업체 2400억원 규모의 공사실적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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