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내년 시행 앞서 '시범사업 실시'
연명의료, 내년 시행 앞서 '시범사업 실시'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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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및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의사와 전문의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서식도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며,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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