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전관예우' 칼 뽑았다…한국판 로비스트법 나올까?
김상조 '공정위 전관예우' 칼 뽑았다…한국판 로비스트법 나올까?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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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에 대해 칼을 뽑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외부인 윤리준칙 제정 및 면담 프로세스를 마련키로 했는데요.  

과연 한국판 로비스트법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와 관련해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공정위 퇴직자 전관예우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김평중 변호사) 지난 19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공정위의 현직 공무원과 퇴직자간의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퇴직자와 불가피하게 만날 경우 기록을 남기라고 지시했지만 실제로 기록을 남긴 건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렇듯 김 위원장의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말만으로는 공정위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 면서 “다음 주에 내부 기강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이 지난 9월 말 발표됐다. 내용은?

김평중 변호사) 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말 공정위의 퇴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공정위 공무원이 사건과 관련해서 퇴직 관료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서면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구요.  

이를 위반한 경우 중징계나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하고, 의견 청취 절차 이 외에 위원-피조사업체 개별 면담 원칙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로펌으로 재취업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 소송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었는데요.

김평중 변호사) 공정위에서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대형로펌이 현직 공정위 공무원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액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공정위의 전관예우가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데요.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로펌으로 재취업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 소송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에서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퀄컴은 현재 노 전 위원장이 고문으로 있는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행 문제 등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음 주쯤 발표할 추가 대책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김평중 변호사) 퇴직자와의 만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김 위원장은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퇴직자와의 사전 사후 접촉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배한 직원은 조직 기강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로비스트법과 유사한 제도를 고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로비스트 법은 무엇인가.

김평중 변호사) 로비는 '특수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일정한 대상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로비스트는 이러한 로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은 선출직 의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로비가 심해지자, 1946년 연방 로비 규제법을 시작으로, 1995년 로비 공개법을, 2007년 로비 윤리법을 제정하여 불법 로비를 막으려고 해왔습니다. 

미국의 로비스트 법에 의하면 로비스트는 로비시트 활동을 위해 사무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활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로비시트는 일정 기간마다 제공한 선물이나 혜택을 공개하여야 하고, 20달러를 초과한 선물은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일정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로비스트 법은 로비스트가 보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로비스트에게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로비스트가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20만 달러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로비스트에 위법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로비스트로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사후보고하도록 한다’라는 것이군요. 미국의 로비스트 법이 한국 실정에 맞게 뿌리내리려면?

김평중 변호사) 미국과 우리나라는 로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로비의 양상도 다릅니다. 미국은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로비를 사용하고, 로비스트들 역시 대기업, 권력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로비는 대부분 학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불법적인 청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관예우, 채용비리 등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로비스트 제도가 도입돼 로비스트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로비스트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로비스트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뿌리 내리려면 먼저 전관예우 등 불법적인 로비를 막기 위해 미국의 로비스트 법에 규정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만을 먼저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연, 지연, 전관 등을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청탁을 방지해 로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중에 로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로비를 통한 시민들의 청원권이 확보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미국과 같이 로비를 인정ㅎ는거죠. 로비에 대한 규제보다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로비스트 제도를 확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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