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돈버는 대기업 지주사…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손쉽게 돈버는 대기업 지주사…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 오진석
  • 승인 2017.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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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1일 기업집단국을 출범시켰습니다.감시점검부서와 함께 지주회사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정부가 대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권고하는 한편 지분율이 낮은 지주가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커) 지주사의 어떤 배경에서 도입이 되었고 현재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요?

(박주근)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체제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소수 지분에 의한 순환출자구조로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주회사 강제 전환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LG그룹이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주사들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상표권(브랜드) 이용료, 건물 임대료 등으로 매년 수백억~수천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주사의 수익구조는 크게 배당금, 상표권 이용료, 임대료 등인데요.  상표권 이용료는 보통 계열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게 되고요. 보통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의 0.2~03% 수준입니다.

 지주사들은 상표권 이용료 외에 계열사로부터 건물 임대료를 받기도 합니다.  교육용역, 수입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는데요. ㈜LS는 작년에 81억110만원의 교육용역수익을 올렸고, ‘수입수수료수익’과 ‘용역수익’으로 각각 26억3800만원, 16억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기업들의 실제 지주사 운영 현황과 수익구조 규모를 알아볼까요 

 (박주근) 주요 그룹 지주사 중에는 ㈜LG가 가장 많은 상표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는 작년에 계열사들로부터 2478억2900만원을 상표권 이용료로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1360억29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거뒀습니다. SK㈜는 작년에 2036억6400만원을, 올해 상반기에 923억2400만원의 상표권 이용료를 받아 ㈜LG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CJ㈜는 작년에 계열사들로부터 834억8100만원의 상표권 이용료를 받았는데요. 이어 ㈜GS 680억6900만원, ㈜LS 205억5200만원 순이었습니다. 지주사는 아니지만 그룹 상표권을 보유한 ㈜한화도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는 올해 한화케미칼(97억9000만원), 한화손해보험(171억5300만원), 한화생명보험(471억4500만원) 등으로부터 총 896억3900만원을 받고요. 

 

(앵커) 그렇다면 공정위가 문제삼는 부분은 무엇때문인가요?

(박주근) 공정위는 지주사들이 실질적으로 지주사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배당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분율이 낮다 보니 브랜드 수수료뿐 아니라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빌딩 임대료까지 받는다”며 지주사의 수익구조가 후진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공정위는 조만간 기업집단국을 통해 지주사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주사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면서 해당 회사의 사업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주사는 계열사 관리를 하지 않고, 직원이 3명에 불과한 회사도 있습니다. 진양홀딩스(100250)는 작년에 배당금으로 68억원, 브랜드 수익 1억6490만원, 경영자문수익 2억1113만원, 상품매출 27억4699만원 등 총 99억원2930만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는데, 직원 수는 3명에 불과합니다. 상표권 수익 등으로 작년에 94억2900만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한 코아시아홀딩스(045970)도 직원이 13명뿐입니다. 

 한편 SK그룹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으로 구성된 ‘수펙스(SUPEX·SUPer Excellent)추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는 “수펙스추구협의회는 계열사간 시너지를 높이고 글로벌 성장을 위한 공동투자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라고 설명합니다. 지주사의 주요 역할이 계열사 사업관리인데, 지주사인 SK㈜가 아니라 사실상 수펙스추구협의회가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펙스추구협의회의 운영비는 SK이노베이션(096770), SK텔레콤(017670), SK하이닉스(000660)등 계열사로부터 조달합니다.

(앵커)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지주사 수익구조, 앞으로 개선방향은 무엇일까요?

(박주근) 국내 지주사의 경우 계열사 지분을 적게 갖고 있는데, 계열사로부터 불명확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큰 상황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국내 지주사의 수익구조를 후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주사의 지분율이 낮은 것을 거론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되는 것이고요. 

 국내 지주사들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 경영자문수익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가진 곳은 일본과 이스라엘 정도인데. 그러나 미국의 경우 모빌(Mobil)이나 GE 등은 수십 개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지분을 100% 소유하고 지주사만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어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도 계열사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 지주사들은 브랜드 가치제고 및 육성 등을 위해 브랜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수료가 적정한지 아무도 검증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가진 게 아니어서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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