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봐주기에 외압 의혹까지
[2017국감]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봐주기에 외압 의혹까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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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의원은 공정위의 해당 조사 착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사 담당 심사관들은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요청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해 8월30일 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위원회는 조사 착수 당시 위법행위 종료시점을 광고 종료인 2011년 8월로 산정했다. 공소시효를 최종 제품의 판매시점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또 공정위가 환경부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 없이 사실을 왜곡해 심의절차 종료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CMIT/MIT 함유제품을 단독 사용한 경우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의 의지가 있었다면 위원회의 결정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환경부의 공식의견이나 입장을 묻는 요청이나 문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상임위원이 조사 담당 심사관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심의절차종료' 1안을 작성해 심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정적 결론을 유도했다. 결국 전원회의 회부 여부나 소위원회 개최 합의 없이 약 일주일 후 위원들간 전화통화로 심의 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또 다른 비상임위원은 주심 상임위원이 다른 비상임위원들에게 "윗선에서 안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종결 처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 의원은 "2016년 사건 시작 당시 사실상 2012년 신고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었음에도 재조사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사건으로 처리한게 아니냐"며 "(의혹에 대해)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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