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여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 이순영
  • 승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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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연매출 3억원 5억원으로 각각 확대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다음달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각각 연매출 3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 46만명이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공 | 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연 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3억원 구간의 영세 가맹점 18만8000여곳의 카드 수수료가 현재 1.3%에서 0.8%로 내려간다. 3억~5억원 구간 중소 가맹점 26만7000여 곳의 수수료도 2%에서 1.3%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우대 확대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에 대응한다"며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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