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각지대 '여전'…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 납부 못한다
연금사각지대 '여전'…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 납부 못한다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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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지켜주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지 30주년을 맞았지만 가입자 4명중 1명은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연금입니다.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4명중 1명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남연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는 2154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24%, 즉 521만명은 연금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이 없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417만명이고,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장기 체납자는 104만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향후 잠재적 노후 위기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앵커) 최근 청년층마저 생활 곤란으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남연희 기자) 네, “노후 준비는 사치”라는 말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20대 파산 신청자가 3년 사이 1.5배나 불어났습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해 면책을 신청한 20대 역시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난, 그리고 수십 만 원의 월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파산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26세 청년가입자의 30.8%가 납부예외, 2.53%가 장기체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92.9%가 납부예외 상태인데요. 이 중 74.5%는 생활 곤란, 실직·휴직 등의 사유였습니다. 

앵커) 청년 가입자 중 장기체납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요?

남연희 기자)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전체 가입자의 장기체납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청년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데요. 100만여명의 청년들이 생활 곤란과 실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중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노동자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118만명, 72.3%에 달했습니다. 

반면 월 213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9.9%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체납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 모형은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설정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남연희 기자) 이렇다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쌓여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신규가입자가 20~30년 동안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해보면 2016년 말 평균소득 218만원 기준으로 월평균 지급예상액은 20년 가입시 월 45만원, 30년 가입시 67만원이 예상되는데요.

최고소득 434만원 기준으로는 20년 가입시 월 68만원, 30년 가입시 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규가입자가 최고소득으로 30년 가입해도 월 100만원의 연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낮은 소득 대체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남연희 기자)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이며,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 수준입니다.

이는 약 52만3000원 정도인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올해 개인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였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연금개편으로 그 수치가 하락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해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5.5%입니다. 

이렇다보니 국민연금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소득대체율 50% 인상 공약 

남연희 기자) 앞서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5.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다 보니 평균가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연금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0∼19년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2014년 1월 41만1320원에서 계속 하락해서 올 6월에는 39만69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대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 인하를 중단하고 2018년도의 45% 수준에서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해 2028년부터 50%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앵커) 이와함께 유족연금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남연희 기자) 네,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올해 사망한 A씨는 28년 이상 총 840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정작 연금은 단 1개월, 151만원만 받았습니다. 지난해 사망한 B씨도 27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수령은 단 2개월 262만원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채 1년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간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2017년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한 사람이 436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연금으로 296만원을 받았습니다. 비율로는 13.6%에 그친건데요.

때문에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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