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전국에서 걷은 환경부담금, 혜택은 대도시에 집중
[2017국감]전국에서 걷은 환경부담금, 혜택은 대도시에 집중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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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국으로 확대해야"

 

[출처|신창현 의원 페이스북]
[출처|신창현 의원 페이스북]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고 있지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혜택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시)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유차 환경부담금 징수현황과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현황'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전국에서 징수되고 있는데 반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다.

지난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5062억4800만원으로 전국의 경유차주들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별로 산출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반면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환경정책의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지원 비중은 80%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매연저감장치부착 사업은 수도권에서만 79.3%가 지원됐고 이어 부산 9.3%, 대구 7.1%, 대전 1.6%, 울산 1.9%, 광주 0.8% 순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지역에는 지원이 전무했다.

신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에서 걷어서 수도권 차량들에만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편중 지원하고, 지방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또 하나의 환경정책의 지역차별"이라며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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