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호의 행복경제] 가상화폐 법, 규제 혹은 보호?
[한치호의 행복경제] 가상화폐 법, 규제 혹은 보호?
  • 김진아
  • 승인 2017.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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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통화정책 등 우려…거시적 관점 필요
각 국가의 경제와 문화 고려해 법 제정해야

 

[팍스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한치호 논설위원
한치호 논설위원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일수도 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든다. 학교에서 교과서적으로 배운 바에 따르면 법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면 법은 꼭 지켜야 할 우리 사회와 국가의 규범이다.

법을 정하는 곳은 국회이고 제안은 행정부와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편견이다.

법으로 제정되면 규제도 받지만 반대로 보호를 받기도 한다. 2000년대 초 사채시장의 혼란화로 대부업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대부분은 국민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업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금기시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업자도 적정하게 업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 법 제정에 대하여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의 투기성 때문에 법 규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가격이 폭등 폭락을 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자칫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물론 투자하는 국민에 대한 보호문제도 있지만 이런 투자는 화폐가 익명으로 활용이 되면 범죄나 정상적이지 못한 경제활동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다. 도박, 마약,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보고와 실제 이용사례들이 보고되는 점을 보면 기우만은 아니다.

또한 자칫하면 국가의 통화정책과도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의 경제 생활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막고 국민들이 적절하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주고 관리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경제활동 그러니까 무역이나 금융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강력한 외환위기도 겪고 잘 넘기기는 했지만 작은 금융사태를 겪어보기도 했다. 국가가 자칫 한눈이라도 팔거나 통화와 금리, 외환 정책에 소홀히 한다면 그건 국가 전체의 문제이자 국민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문제도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인정해주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각국의 경제상황과 문화와 생활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일본도 인정해주었다고 하지만 일본은 신용카드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 현금을 사용한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밀려나온 가정의 소형금고가 몇 만개라고 하지 않은가. 금융기관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을 선호하는 국민들이다. 이런 국가와 우리는 경제정책을 다르게 금융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을 국가가 통제하려고 한다고 보지 말고 크게 보자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막고 있는 세력이 월가의 투자세력이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투자수익과 가치를 높이려는 세력들이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투기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런 선진금융 세력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투자 투기처를 찾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모기지 문제에서 시작된 리먼 사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유기관들도 넘어지게 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갔을까? 과연 미국의 대형금융기관들만 피해를 입었느냐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대형금융기관들도 미국의 모기지론 파생상품에 투자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해주지 않으니 일반 국민들은 잘 기억해내지 못할 뿐이다. 이런 금융기관의 피해나 도산은 우리가 세금으로 복구를 해준 경험이 있다.

그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선제적인 대응이나 규제, 법 제정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최첨단 기술이나 기법에 대한 규제나 억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모쪼록 그 올바른 뜻을 잘 이해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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