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주에 자정 실천안을 발표하며 국민들게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사업자들은 알맹이가 빠진 쇄신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쇄신을 약속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유진영 변호사) 네. 가맹점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통 폭리를 근절하며,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통 폭리 근절 및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통 폭리 근절을 위하여 합리적 필수물품 지정 및 관련 정보공개 강화 그리고 로열티 제도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와 함께,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현행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폐지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보복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이란 무엇이며 그동안 왜 문제가 됐나?
유진영 변호사)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키워도 10년이 지나면 언제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10년으로 제한된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실질적으로 ‘을’들에게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유진영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5년을 보장해주는데 비하여,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영구적으로 인정해준다면 가맹점주에 대한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점주의 과실이나 지시 미이행 등을 문제 삼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사유들이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인의 해지사유와 비슷하게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의 사적 자유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진해서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데요. 반면 쇄신안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이유는?
유진영 변호사)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쇄신안에 담긴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협회의 자정 실천안일뿐 위반할 경우 마땅히 제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등을 둔 법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에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 증정 등의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빠졌고, 설립자나 대주주의 사건사고 연루 등 ‘오너리스크’의 경우에도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내놓았는지?
유진영 변호사) 먼저, 소통 및 문제 해결 창구 마련을 위해 가맹본부가 자발적인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를 구성하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도 협회에 참여하도록 하며, 가맹본부마다 자체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 사업자 협의권 보장을 위해 본부가맹점 사업자단체 간 대화 및 협의를 정례화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진영 변호사) 네, 사실 은퇴하시는 분들 중 자영업을 시작하시면서 프랜차이즈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브랜드가 뜨기 시작하면 미투 브랜드가 생겨나는데, 업체들은 가맹점 예비 창업자들에게 조건을 좋게 해주면서 개설을 유도합니다. 이런 곳은 본사 재정이나 지원 등이 약해서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시장 진입이 너무 쉽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과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만들었다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유진영 변호사) 네.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하고, 협회가 직접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화해와 거래조건을 조정하고,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협회가 직접 조사하는데 누가 계약 해지 및 보복출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를 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인데, 협회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