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자정안 발표...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프랜차이즈협회, 자정안 발표...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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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
지난 7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 [사진=뉴시스]
지난 7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실천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았다. 

자정실천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 △가맹점사업자 갱신 요구기간 폐지 등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해 향후 1년 이내에 가맹점주와 협의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은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다. 

협회는 '통행세', '폭리' 논란이 불거졌던 필수품목과 관련해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도 나선다.

협회는 장기적으로는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로열티제도로 전환한 가맹본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정실천안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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