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업계 전반 영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업계 전반 영향은?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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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이고 서비스·제조업계도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채용' 논란... 제빵사 고용 형태가 어떤가? 이 고용형태가 왜 불법인가?

유진영 변호사) 먼저 도급에 대한 개념과 파견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수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지휘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휘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가맹점과 협력사 간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빵기사가 가맹점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가맹점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게 되는데,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로 보고,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휘명령으로 본 근거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고,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며, 협력사 사장이 파리바게뜨 퇴직임원이라는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파리바게뜨 본사가 '실질적 고용주(사용자)'로 지목됐는데, 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까?

유진영 변호사) 단순히 1차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법리적용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법리대로 파리바게뜨 본사를 실질적 고용주로 판단하여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더라도 또다시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빵 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앵커) 업무지시를 내리는 순간 다시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군요?

유진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대안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제빵 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점 현장에서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게 되므로, 다시 불법파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앵커) 파리바게뜨와 서비스업종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진영 변호사) 파리바게뜨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재계 일각에서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제빵기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데, 이 불법파견 논란의 책임을 가맹점주도 아닌 제3자인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 근로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해도, 불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품질기준을 가맹점주가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돼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에 대한 용역 알선도 적법한 본사의 가맹점 영업 지원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파리바게뜨 뿐 아니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외식업 전체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유진영 변호사) 뚜레쥬르 등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계는 고용부 판단에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추가 근로감독을 검토한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이번 감독의 결과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되는 것으로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별감독이나 수시감독을 들어가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오늘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고용부 결정에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재계에선 산업 현장 실정에 맞춰 다양한 도급·파견 형태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유진영 변호사) 네. 경총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 산업으로서 ‘가맹사업’에서 통일성과 브랜드 명성 유지를 위한 일정한 품질기준은 필수적인데, 이 기준을 맞추려는 행위를 전통 제조업에 적용하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현장 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다양한 도급파견 형태를 인정하고 확대해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만일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유진영 변호사) 고용부로부터 5,378명의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파견법에 따라 파리바게뜨 대표와 회사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현재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차 등의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유진영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300여 명이 삼성전자서비스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 했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 올 초에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고,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모두 불법 파견 인력으로 인정하여, 현대기아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사법부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결정이 참고사항은 될 수 있고, 판사들의 평소 소신이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2013년 3월이었죠, 이마트도 당시 불법 파견 문제가 적발이 돼서 2000여 명을 직접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유진영 변호사) 이번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유통업체 이마트를 상대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23개 지점 판매직 1978명을 '불법 파견' 받았으니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이마트에 지시했습니다. 

이마트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매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마트 직원 지시를 받아 일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이마트는 같은 해 매장 진열 직원 등 협력업체 직원 1만여 명을 직접 고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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