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독자제재 발표...한·미공조 '상징적' 의미 획득
靑, 北독자제재 발표...한·미공조 '상징적' 의미 획득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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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북한 은행 관계자 18명 제재대상 추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모습.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 금융기관 관련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올리는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독자 대북 제재 조치다.

이번 제재 대상자는 박문일·강민·김상호·배원욱(이상 대성은행), 김정만·김혁철·리은성(통일발전은행), 주혁·김동철·고철만·리춘환·리춘성·최석민·김경일·구자형(조선무역은행), 방수남·박봉남(일심국제은행), 문경환(동방은행) 등 모두 18명이다. 

외교부는 대상자들은 해외에 소재한 북한 은행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 제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기업과 해당 인물들과의 금융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2010년 5·24조치 이후 실질적인 북한과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18명은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이다. 이들이 속한 은행은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개인은 별도로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한 개인은 모두 9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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