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文정부,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단체 20곳-개인 12명 추가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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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이틀전 시행…"상징적 조치"
외교부. [사진=뉴시스]
외교부.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정부가 10일 북한의 20개 단체와 인사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독자재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이번에 제재한 단체는 나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 금융기관과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해운회사 등이다. 개인은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리호남(유경상업은행), 리성혁(고려은행), 김영수(원양해운) 등 금융과 해운업체 종사자들이다.

11일부터 제재가 시행되면 이들의 국내 금융자산이 동결된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제재 효과를 노리기보단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밝힌대로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간의 모든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흐름에 동참하는 상징적 차원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틀 전에 시행됐다는 점에서 배경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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