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채권 추심 착수 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1년간 연장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추심채권 세부명세(소멸시효 완성여부 포함)를 추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채무자도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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