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공휴일 유급휴가 도입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공휴일 유급휴가 도입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8.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뉴시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뉴시스.

[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주당 법정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300인 이상 사업정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노동자 전반에 적용되게 된다. 

근로일인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앞으로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사실상 주당 노동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법정근로 시간 적용을 받지 않아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의 개수도 현행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례업종 5개는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인데, 이들 업종에 대해선 연 속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노위는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의 150%, 넘는 근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삼일절과 광복절, 명절연휴 등 연 15일 가량의 돈 받고 쉬는 유급 휴일은 모든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