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통상임금 개념ㆍ범위 법 규정 필요"...국회에 건의
대한상의, "통상임금 개념ㆍ범위 법 규정 필요"...국회에 건의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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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오늘(30일) 박용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각 당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먼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하다"며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조속히, 명확하게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분쟁 발생하고 있다"며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나 정의, 산입범위에 대한 법규정 없어, 그동안 고용부 행정해석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지연으로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 계속돼 향후에도 노사갈등과 소송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하급심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등 불명확한 상태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대한항공과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한국GM, 현대오일뱅크 등 115개사거 진행 중이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규제의 틀 전환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급격히 단축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유예기간 없이 즉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돼 과거 3년치 소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속에 납기 차질을 빚거나 설비 증설, 교대제 개편 때 애로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초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대가이므로 산입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입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상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6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화 △의료 분야 등 특정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규제의 프레임도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일몰제 강화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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